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부과되나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1년간 총 급여가 대략 1400만원정도 이하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급여가 더 크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유무, 소비내역에 따라 면세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자격취득 당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4대보험은 다달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