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문제 거래처에서는 공식적인 단가 인상내용없이 저희회사에 인상하였고 양이 커지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타사 원료 25년 2월 단가 셋팅 후 출시 10월

26년 3월 공급양이 많아지면서 단가 잘못된것이 발견

이후 거래처에 셋팅단가로 변경해달라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상황 (메일 공문 견적 인상관련 받은건 없음)

제가 늦게 발견한것도 잘못된일이지만 거래처의 협의안된단가를 주고 그냥 넘어갔다는것에 이해할수가 없네요오래됨거래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잘못된단가를 저나 다른담당이 얘길안했다고 그냥 넘어갔다라는것도 이해안되구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단가복원시켜달라는건 거부하고 있는상황

너무짧게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나 장기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인상하는 과정에서 별도 고지를 거치지 않은 점을 다투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