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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라스
별라스24.03.01

연말정산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지않누데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데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회사하고 트러블 없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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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등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해결방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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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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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환급요청을 해보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한다고 하시고 진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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