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등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해결방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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