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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불독277
똑똑한불독27721.10.05

1가구 2주택 부모자식간 매매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1가구 2주택

조정지역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시세 1억(취득사액 5천)정도의 집에 반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 5천 월세 25만원)

해당 집을 5천에 자식에게 매매시

양도세와 증여세 둘다 안낼수 있나요

아니면 7천(30%조정가) - 매매가 5천 = 2천

2천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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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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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저가 양도시 70%이하로 양도시 증여에 해당되나 성년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모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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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 대비 5% 혹은 3억 미만의 금액 내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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