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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시 궁금한 점에 대해

부모님은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이며

26년 8월 11일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 공제 한도 범위(3억 or -30%)내로 4.4억으로 매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3.1억을 승계받고, 0.5억은 채무 탕감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5%룰을 안따라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양도세 5%룰은 적용되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4.4억이 아닌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고려하실 부분은 내년부터 취득세가 개정되어 저가양도거래에 대하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저가양도 하시는것이 좋아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갸의 70%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시가의 70%보다 5천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