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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22.10.13

부모님에게 자식이 가진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 가능 부분

예를 들어 제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짜리 집을 팔 경우 5천만원 비과세 증여를 빼고 나머지 5천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정리)

1억 집을 자식이 부모에게 파는 경우 1억중 5천만원을 제하고 5천만원만 통장 거래가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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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어느쪽이 어느쪽에게 증여를 하든 똑같이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도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만큼 증여세가 나오게 되죠.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돈을 5000만원 증여하고, 1억원을 부모님에게 돈을 송금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제반 사실관계 정리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공제는 증여세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상매매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 또는 해당 주택을 1억원에 양도양수하는 방법 두 가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를 하시고, 일부는 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시가 1억 주택에 대해서 5천만원은 증여를 하시고, 5천만원은 유상양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등기이전을 하실 때 50%는 증여취득으로, 50%는 유상취득으로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