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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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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비과세 구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0%구간이 어디까지고 4%구간이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0%구간인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는데

이후 매출 구간이 넘어가서 4%가 되면 지금 해준거도 나중에 4% 부가세가 발생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2. 업종에 따라 1%~4%가 부과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