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상태에서 물건 등의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할세액에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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