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산들사랑
산들사랑23.07.21

간이과세자일 경우 4% 부가가치세징수하면 된다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일경우 4%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경우 현금영수증발행시 세부내역에 따로 4%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4%합계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율을 달리하여 1년간의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15%, 20%, 25%, 30%, 40%)을 적용 및 10% 부가

    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대가를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선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건 금액을 의미하며

    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정식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을 가정(공급대가)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하여 추가적인 4%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구분 없이 모두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최종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부가율이 40%라면 4%가 맞습니다. 업종별 부가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