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율을 달리하여 1년간의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15%, 20%, 25%, 30%, 40%)을 적용 및 10% 부가
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대가를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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