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안들어와 전화를 해봤더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합니다.
일단은 거주지 세무서에 기간 후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던지 기한후 신고라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도 6개월이내에 가능하며 90%지급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실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