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안떼었습니다..
왜 저만 안떼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제가 연말정산때 다 내야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또 소득세 안내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간이세액표 참고하세요 )
급여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이 0원일 수 도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급여액이 적거나 일용직근로자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시는지 판단을 해야될것으로 사료되오며, 매월 징수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때 세금납부를 하므로 크게 상관은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때 한번에 세금을 부담하므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세를 내지 않는 급여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100만원 대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 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 차감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정도의 월급여라면 연말정산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받으시는 급여가 106만원 이하이거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급여가 적으실 때는 원천세가 떼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인 금액들도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이므로 결국 내실 세금은 내게 되어있고, 안내도 될 세금은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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