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세를 내지 않는 급여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100만원 대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 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 차감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정도의 월급여라면 연말정산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