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8

경찰마다 가진 총의 종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 경찰마다 가진 총의 종류가 다른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이 장전된 실제 총을 가졌고, 어떤 경찰은 테이져건을 가지고 근무를 하던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급의 차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찰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저도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사실과 관련 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용해 답변해 드립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권총은 s&w m60 이라는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의 권총은 s&w m10이라는 모델의 권총을 사용하였지만 노후가 되고 성능의 문제로 현재는 대대적으로 s&w m60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점을 미루어 보아 테이져건이 아닌 일반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찰이 다른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계급과 상관이 없이 구형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신형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탄과 공포탄의 경우 상황에 달리 사용을 하지만 특정 경찰만 특정탄을 소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탄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테이져건의 경우 경찰장구 중 일부로 테이져건을 비롯하여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한계가 현행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쳉의 방어 및 보호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에 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계시는 경찰관님과 소지하고 계시지 않았던 경찰관님을 보셨던 것은 아무래도 출동을 했던 당시의 현장상황에 달리하여 장구를 다르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 예를 들어 진압대상이 순응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할 땐 관절을 꺾거나 가스를 분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을 공격할 땐 테이저건을 쓸 수 있고

    흉기 등을 사용할 땐 권총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입니다.

    경찰의 무기 사용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거할 때 등의 상황에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진압장비 사용 기준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분류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 제가 알기로는 반항하는 사람의 위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몸으로 달려들려할때는 테이져건을 써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지만 칼이나 총등 위험한 물건으로 대응할땐 테이져건으로는 안되겠죠?(테이져건은 발사하는 범위가 짧아요)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반항하는 사람한테 총을 쏘면 그건 또 과잉방위라고 해서 총쏜 경찰이 큰일나겠죠?

    이것도 물론 대응하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어떤 경찰장비를 쓸지 정해지지만 반항하는 사람에 따라 쓰는 무기가 달라져서 그래요!


  • 쉽게 말해 파출소랑 강력계 형사 차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파출소 같은 경찰분들은 테이져건이나 가스총을 주로 가지고 다니시고

    강력계쪽 형사분들은 아무래도 강력계쪽 범죄자를 잡기위해서인지 첫탄은 공포탄을 끼고 나머지는 실탄을 껴서 다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파출소도 총기 소유를 할수도있지만 대다수가 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경찰은 평시 비살상 무기인 고무탄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합니다. 고무탄총은 가스탄과 고무탄이 격발이 가능합니다.

    모델은 보급시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테이저건(비살상무기)도 항시 고무탄총과 함께 휴대합니다.

    고무탄총에 비해 상해률이 낮아 제일 많이 활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탄휴대는 강력사고, 테러 등 필요하다 판단된 현장출동에만 휴대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