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내용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
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및 직원 급여 등은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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