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전 매출 대비 매출이 많이 줄어서 예정고지된 부가세를 낼 수 없어서 작성 중입니다.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밖에 없어서 문제 없이 하겠고 신용카드 매입 부분도 지난해까지 세무사가 작성해준 매입장 서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공제항목을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노란우산공제 납부한 것과 직원 급여 낸 것은 부가세 신고때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포함되는것이라면 어떻게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