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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자영업 부가세 신고시 개인지출도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시에
부가세 신고기간 때문에 매입자료를 정리할때에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했던것들도 매입자료에 포함이 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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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자기의 사업(과세사업)과 관련하여

    ②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③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체크카드 포함)

    ④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을 수취한 경우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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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시고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수령금액 합계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카드매입분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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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한 가사 경비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부가세, 소득세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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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이 있다면 신고에 반영하시도 됩니다. 다만 가사관련 사적지출은 업무무관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구분해서 사업관련 있는것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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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셨던 금액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없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금액, 접대비 관련 금액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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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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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든 관계 없이 개인카드로 지출된 내역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부가세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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