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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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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책정시 이자소득의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책정시 이자소득의경우 국세청에서 조회해서 건보에 넘기는 시스템인가요? 그럼 제 통장거래내역을 1년의치로 조회하는건가요? 어떻게 그게 연계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발생되면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토대로 본인이 얼만큼의 소득인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은 개인정보 이기에 본인동의 없이는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형사건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는 전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즉, 은행에서 실적을 신고 하기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금융결제원에 통보됩니다. 이는 향후 건보공단에서 조회가 되구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은 국세청 아닌 건보공단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