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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2.02.15

국세청에서 나의 개인 소비지출을 알수가있나요?

국세청에서 제가 1년에 얼마벌고 얼마 지출했는지 다 알수있나요??

근로소득 신고했으면 얼마버는지는 알꺼고

지출하는거 카드쓰는것도 다 국세청에 보고 되는건가요??

그럼 제가 일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다알면 재산이 이정도 이겠구나

하고 데이터가 나오고...

나중에 재산이 갑자기 뻥튀기 되거나 하면 자금출처 조사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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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얼마를 벌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모두 알 수 있으며 얼마를 사용했는지도 카드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비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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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드 지출 내역은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제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파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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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게 매년 카드 자료를 모두 넘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충분히 납세자의 지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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