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과일과 채소를 나누는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생물학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가 그런 경우입니다.
생물학적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과일이란 씨방이 발달하여 형성된 열매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꽃이 진 후에 열리는 열매는 모두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토마토와 오이는 모두 꽃이 진 후에 열리는 열매이므로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되는 데에는 세금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893년 미국에서는 토마토 수입 관세를 둘러싼 유명한 재판, '닉스 대 헤든'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은 수입 채소에 관세를 부과하고 과일에는 면세 혜택을 주었는데, 토마토 수입업자가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마토가 주로 요리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채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미국에서는 토마토를 채소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