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형사사건 징계사유발생일 기준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개최하여야 한다(단체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건으로 작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1년뒤인

최근에 형사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사건이 1년 전이나 징계사유발생일이 지난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유죄판결이 나온날이 징계사유발생일 인건가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징계사유라면 시효가 경과하였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사유 발생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한 바 없다면 사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