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의 공무원 징계위원회 처분사유설명서 요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법 제75조 2항에 보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시 처분결과를 같이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던데요
현재 성범죄 형사 진행중이고 1심 선고는 났고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수사통보간 이후 직위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쭉 대기발령인줄 알앗는데 정직끝나서 복직해서 계속 근무중이라고 하더라구요
항소 진행중이라 형확정이 나지 않아 그 전까지는 복무할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징계위원회의 처분결과 요청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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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 진행중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마무리된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징계위원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전 또는 현 소속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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