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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4.01.17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무원 징계위원회 처분사유설명서 요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법 제75조 2항에 보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시 처분결과를 같이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던데요


현재 성범죄 형사 진행중이고 1심 선고는 났고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수사통보간 이후 직위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쭉 대기발령인줄 알앗는데 정직끝나서 복직해서 계속 근무중이라고 하더라구요

항소 진행중이라 형확정이 나지 않아 그 전까지는 복무할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징계위원회의 처분결과 요청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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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 진행중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마무리된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징계위원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전 또는 현 소속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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