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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정갈한도미
최고로정갈한도미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24.01월~24.03월 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곳 취업을 하고나서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20일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고 전달받아서 알아보다가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프리랜서(사업자)3.3% 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할때 인력사무소로 통해 계약서작성했던 아르바이트라서 인력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20일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한곳에 한달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한달만 신고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기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그냥 신고 해봐야할까요 ㅠㅠ..? 계약서 는 작성후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사진찍을사람들은 찍으세요 라고 전달받아서 사진을 찍어남겨놓았습니다. 근무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7to7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 식사시간 2회에 나눠 30분씩 받고 총 1시간 식사(2회)받았습니다.

근로계약했을때 계약서 사진이랑, 급여받은 내역은 가지고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