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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1.03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은?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만큼을 빼주게 되나요?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린 돈(채무)가 10억이 있고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이고 전액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상속재산가액 100억 - 채무(아들) 10억 = 상속세 과세가액 90억이 되고

아들은 이 90억에 대해서 공제 적용 후 상속세를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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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무는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에게 빌린 채무는 소명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해당채무에 대해서 입증할수 있는 금융거래가 있어야합니다.

    소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당채무는 차감하여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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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채무는 공제되며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중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한 채무는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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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할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상속인 간의 채무액은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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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10년 이내 발생한 채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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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명백히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한 증여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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