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세 연부연납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연부연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사망시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세액은 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 조세채무로 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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