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연부연납중 상속인 사망시 다음 상속인 세금?
조부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1인이 세금 완납전 사망시
사망인의 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이 세금이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받아야될 재산보다 연부연납 금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세 연부연납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연부연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사망시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세액은 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 조세채무로 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1분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상속세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