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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정산을 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연말인데 세금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만 신경쓰면 절약할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신경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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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08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알려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제율이 2배 더 높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