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사용액과 연금저축, IRP 납입은 추가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IRP에 최대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효과적이며, 기부금은 공익법인 기부 시 15~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