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공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낼수록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는걸까요??? 정확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기부금액의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