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시의 법정기부금은 100%,
우리사주조합에 대한기부금은 30%, 종교단체 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30%,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 한도로 적용합니다.
또한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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