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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2.07.28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말정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어떠한 기준의 세금을 기준으로 두는지 궁금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걸 더 많이 쓰는게 이득인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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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액(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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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특정 시점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왕 소비할 것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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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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