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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6.23

FATF 권고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FATF가 내년 6월까지 거래소로 하여금 암호화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라는 권고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엔 실명계좌로 거래소 이용계좌를 개설하니 거래소 내부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크게 이전과 다를바가 없고, 거래소에서 거래소 외부로 송금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이번 권고안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크다면 악영향일까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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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 중 준비가 가장 시급한 것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블 룰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FATF는 이번 규제 표준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규정하고 KYC를 통해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은행의 트래블 룰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나 전송 시에 송, 수신자 정보를 교환하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의 경우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회원 가입과 KYC를 거친다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가 힘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고객인 제가 다른 사람의 개인 이더리움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할 때 업비트 거래소는 이더리움을 보내는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받게 될 개인 지갑의 소유자에 대해 거래소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블 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을 연결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거래소들이 규제 표준안을 만족하는 지갑 서비스들을 몇 개 지정하고 해당 지갑을 통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원화 입출금이 실명 확인 계좌로만 가능한 것처럼,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외부 출금을 실명 인증을 받은 몇몇 지정된 지갑 서비스의 주소로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제도권으로 수용되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진통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