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ATF의 개정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준비해야할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권고안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국제적인 기구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이번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 중 준비가 가장 시급한 것은 트래블 룰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FATF는 이번 규제 표준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규정하고 KYC를 통해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은행의 트래블 룰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나 전송 시에 송, 수신자 정보를 교환하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의 경우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KYC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가 힘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고객인 제가 다른 사람의 개인 이더리움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할 때 업비트 거래소는 제가 이더리움을 보낸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받게 될 개인 지갑의 소유자에 대해 거래소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블 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을 연결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거래소들이 규제 표준안을 만족하는 지갑 서비스들을 몇 개 지정하고 해당 지갑을 통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원화 입출금이 실명 확인 계좌로만 가능한 것처럼,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외부 출금을 실명 인증을 받은 몇몇 지정된 지갑 서비스의 주소로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암호화폐 업계가 트래블 룰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