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0월2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20년1월17일퇴사처리되었습니다 어떤분들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하고 어떤분들은 12월 31일까지근무했으니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5월에 개인적으로 해도되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하게 되므로 2월 급여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에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들을 모아서 5월에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