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01월경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3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2024년 01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회사는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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