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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미피당23.11.24

1월 퇴사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1월 퇴사예정입니다


기존대로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건지요?


만약 개인적으로 하면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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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면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24년도 1월에 퇴사후 다른회사에 취직한다면 다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취직하지 않는다면 25년 5월에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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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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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01월경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3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2024년 01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회사는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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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때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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