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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꾀꼬리169
곰살맞은꾀꼬리16923.02.28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보상이 궁금해서요

아들사고입니다

아들이 투잡으로 배달퀵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가해자입니다 상대방피해자는 승용차인데

다친곳 타박상 으로 입원중이고

오토바이는 업체에서들어놓은 책입보험있고

아들보험은 운전자보험하고 종합적으로 암과상해 실비까지 들어있는데 가해자가 100대0 으로사고조사가 나올것 같은데 아직 병원 치료중이라 사고조사는 추후 퇴원후 진행할것같은데 경찰서에서 cctv확인 하고 승용차 20km속도 초과되면 10프로과실 잡힌다는데 백대빵과 9대1인경우 어떻게 진해이되는걸까요

또 실비와 종합적으로 수술비라든지 들어놓은 보험은 청구해볼수 있는여지가 있는지요 아시는 보험전문가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이라 보험혜택은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이 맞을까요 아니면 보험쪽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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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신호위반인데 상대가 과실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서는 과실상계를 해주는 곳이 아니며, 차 대 이륜차다 보니 이륜차가 자동차보다는 약해서 하는 소리 일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 할것이 없는지 조사 할것 입니다. 본인 보험사 말고는 우리편이 없다는걸 인지 하세요.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여서 치료중인 병원 의료보험도 안되며, 실비보험에서는 이륜차 사고여서 면책을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1회성은 보상이 가능하기는 하나, 사건접수까지 된 마당에 실비보험에서 현장조사가 나오면 빼박 퀵업무중이란걸 알게되니

    어느 보험에서도 면책입니다. 본인은 어떻게든 상대에게 과실 1이라도 잡는게 이득입니다.

    상대 무과실을 주장 하겠지만 1 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상대 무과실 판명되는 순간

    본인은 보험에서 혜택 받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병원비용도 요양급여 적용 안되서 전액 자비로 해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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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가입 시점에서 직업과 취미 여부만 보므로 그 이후에 직장이 변하든지 취미생활이 위험한 레저 활동을 해도 보상이 됩니다만 손해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시 보험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과실이 10:0 이 아닌 9:1이라도 해보는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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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9 : 1과 100 : 0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속으로 10%의 과실만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륜차

    부담보로 가입한 실비 보험이나 개인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 치료비 부분에서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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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라고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등 처리가 가능하나 오토바이 100% 과실인 경우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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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과속으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책임이 인정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상대방의 속도위반이 과연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신호위반사고에서는 속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과실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설사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 정도 인정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보험에서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면책으로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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