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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꾀꼬리169
곰살맞은꾀꼬리16923.05.17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입니다 산제에관한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운전자가 크게다처서 입원치료받다가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요 아직 사고접수는됐는데 처리는 안된상태에 오토바이 100프로 과실로 나올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동차가 40도로에서 과속으로 과실이있다면10프로정도 9대1나올수도있다는데 제가보기에 100대0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후에 구상권정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퀵 업체 사장님이 산제 처리는 어떻게할거냐고 연락이 왔다네요

이런경우에는 어터한절차로 산제처리를 해야 하나요 서류나 접수까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자동차수리비는 오토바이 책입보험으로 처리가 될것으로보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가 4~5천정도 되는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제 처리가 된 다면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것이며 어터한서류와 어디로 접수를 하면 되는걸이부야에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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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제 처리가 된 다면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것이며 어터한서류와 어디로 접수를 하면 되는걸이부야에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우선 질문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차대 오토바이 사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산재처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의 대상이 안될 수 있어 이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우선은 치료병원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병원의 진료기록 및 소견서, 영상 CD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산재처리 여부에 대한 승인, 불승인이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 승인이 나게 되면, 산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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