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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꾀꼬리169
곰살맞은꾀꼬리169
23.05.17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입니다 산제에관한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운전자가 크게다처서 입원치료받다가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요 아직 사고접수는됐는데 처리는 안된상태에 오토바이 100프로 과실로 나올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동차가 40도로에서 과속으로 과실이있다면10프로정도 9대1나올수도있다는데 제가보기에 100대0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후에 구상권정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퀵 업체 사장님이 산제 처리는 어떻게할거냐고 연락이 왔다네요

이런경우에는 어터한절차로 산제처리를 해야 하나요 서류나 접수까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자동차수리비는 오토바이 책입보험으로 처리가 될것으로보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가 4~5천정도 되는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제 처리가 된 다면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것이며 어터한서류와 어디로 접수를 하면 되는걸이부야에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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