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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21
내추럴한진도개2121.09.15

아들이 술에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

아들이 술에취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며 본인도 다쳐 주위에서 119와112에 연락해죠서 응급실에 감.며칠 후 오토바이 주인이 연락와서 합의 안해주면 재물손괴죄로 처리한다고합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하려고하는데 그래도 합의는 해야된다고 합의 안해주면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비용은 수리비가 28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수리비 포함 500만원을 요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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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험 처리가 되는 사건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으로 처리하고 형사건(재물손괴)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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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대물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고소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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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가 280만원이면 수리하는 동안 오토바이를 못쓰게 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 등을 생각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 당하는 것 보다는 잘 합의 하셔서 합의 금액 준 것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측에서 보험 청구해서 일부를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합의금 전액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나 피보험자(아들)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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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했다면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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