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술에취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며 본인도 다쳐 주위에서 119와112에 연락해죠서 응급실에 감.며칠 후 오토바이 주인이 연락와서 합의 안해주면 재물손괴죄로 처리한다고합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하려고하는데 그래도 합의는 해야된다고 합의 안해주면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비용은 수리비가 28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수리비 포함 500만원을 요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험 처리가 되는 사건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으로 처리하고 형사건(재물손괴)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대물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고소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가 280만원이면 수리하는 동안 오토바이를 못쓰게 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 등을 생각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 당하는 것 보다는 잘 합의 하셔서 합의 금액 준 것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측에서 보험 청구해서 일부를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합의금 전액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나 피보험자(아들)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했다면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