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인해 100만원 이상이 있는 대학생 자녀로 인적공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