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원이 살짝 넘는 수입이 있어서
기본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숩니다.
이럴 경우, 단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와 교육비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자녀가 소득있는 경우 교육비와 카드사용액 모두 해당사항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자녀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와 교육비도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