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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펭귄82
연봉 7~8천 일때랑,
연봉 6천에 나머지 성과급으로 채운다고 할때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어느쪽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추가로 성과급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에 성과금이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상으로는 성과급이나 기본급이나 과세되는 급여임엔 다를 바 없어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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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등에 동일소득으로 계산되어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성과급을 받는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기본급제와 성과급제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할 지는 급여를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받든, 상여로 받든 세금 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의 경우, 성과급도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