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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둘기98
헌신하는비둘기9821.03.22

연봉협상시 인센티브를 올리는것도 소득세 포함 되나요?

현재연봉이 높아질수록 과세율이 높아지는데. 현재 연봉 즉 기본급은 동결하고 오른 금액만큼 분기별 인센티브로 협상시 인센티브에대한세금 은 몇프로이며 인센티브받는 달에만 과세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4600만원이면 15프로 세금을 내는데 연봉협상시 4600만원그대로 받고 인상연봉 600만원을 3개월마다 한번씩 150만원을 받을때 연봉과 인센티브 합쳐 5200만원의 과세구간인 24프로 세금을 내게되나요?

연말정산시 소급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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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도 급여이므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면 소득세 추가 붙게 됩니다.

    세율구간은 공제할 내용들 전부 공제 후의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총받는 급여액으로 과세표준구간을 설정하지는 아니합니다.

    같은 연봉 1억이라고 해도 부양가족등 의 변수에 따라서 세율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600만원 이하구간이라면 15%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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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급여 지급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 연봉이 계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상승하는 것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달의 금액에 해당 구간의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중 연말정산을 통해서

    직전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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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금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자는 1년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52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인센티브를 정해진 달에 합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소득세 금액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매월 미리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1년치 세금을 서로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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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 4600만원이면 15프로 세금을 내는데 연봉협상시 4600만원그대로 받고 인상연봉 600만원을 3개월마다 한번씩 150만원을 받을때 연봉과 인센티브 합쳐 5200만원의 과세구간인 24프로 세금을 내게되나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 수령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5200만원으로 계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21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기간인 22년2월에 인센티브포함한 총액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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