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도 급여이므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면 소득세 추가 붙게 됩니다.
세율구간은 공제할 내용들 전부 공제 후의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총받는 급여액으로 과세표준구간을 설정하지는 아니합니다.
같은 연봉 1억이라고 해도 부양가족등 의 변수에 따라서 세율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600만원 이하구간이라면 15%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