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업주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경영실적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정산 등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12 로 계산되어 평균임금 산정되는 기간 3개월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