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비과세식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이런 인센티브나 성과금도 퇴직금 일부분으로 인정되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업주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경영실적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정산 등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12 로 계산되어 평균임금 산정되는 기간 3개월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어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나, 경경영사정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규칙적이거나 사업주의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