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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01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비과세식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이런 인센티브나 성과금도 퇴직금 일부분으로 인정되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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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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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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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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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업주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경영실적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정산 등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12 로 계산되어 평균임금 산정되는 기간 3개월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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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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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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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어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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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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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나, 경경영사정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규칙적이거나 사업주의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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