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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월세가밀려 계약해지를하려고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는 묵시적갱신이 진행중입니다

매달 10일이 월세 납부일인데

5월10일 6월10일 두달치가 미납상태입니다

6월말까지기다리고 7월이되면 내용증명을 보낼건데 7월 1일에 내용증명보내기전에 돈이 들어와도 계약해지를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는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이후에 변제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