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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성실한친구
어쩐지성실한친구

보험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태만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 일배책 보험회사에 알렸습니다.

소송 자료 등 일체 손해사정사에게 전달하였고

작년 8월쯤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손해사정사가 연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해당 보험회사로 연락하니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받았다며 연락준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소송비용 확정 후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제가 해당 보험사에 항의하거나 법적 절차로 간다면 어떤 사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항의나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사유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수있는데요.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관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퇴사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의 내부 문제로, 고객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확정된 후 5개월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문의에 적절히 응답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거나,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3년안에 조속히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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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제가 해당 보험사에 항의하거나 법적 절차로 간다면 어떤 사유가 가능한가요

    : 우선 피해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판결채권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내용상 지연이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사에 항의할 필요는 없고, 지연된 만큼 판결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고,

    법적으로 한다면, 법률상 판결문에 따라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 항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법적으로 부당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퇴사와 인수인계 문제는 보험사의 내부 문제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와 관련된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판결 후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