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 동의없이 분심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및 분심위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보험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자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 해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민원을 취하한 상태이지만 담당자가 말장난을 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 무과실이면 자차로 수리한 대물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책금 2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대인에서 자동차상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보험료 할증 등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차상해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담당자 말을 정리해보면,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할거고, 자차 최소면책금 이외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을거다.

라고 설명한 상황인데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말장난을 치는건지, 정말 무과실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옮기면 결국 사고이력이 남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무과실인 경우 상대 대물에서 처리하니 면책금은 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분심위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에 무과실 처리는 힘들것이기에 면책금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자상처리시 할증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라면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한도 초과되었거나 무보험이라는 이야기 이실까요?

    그런 경우라고 하신다면 자상처리 후에 구상대상이므로 할증 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차도 원래는 무과실인 경우에 따로 금액이 없겠지만 지금 어떤 내부적인 검토에 의한 무과실처리라고 한다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 무과실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차 선처리한 자기 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아야 하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에 최소 자기부담금 낸 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질문자님

    보험금은 상대방에게 지급이 되지 않으니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지

    저과실 피해차량으로 사고 건수 할증(할인유예)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할거고, 자차 최소면책금 이외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을거다.

    라고 설명한 상황인데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말장난을 치는건지, 정말 무과실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옮기면 결국 사고이력이 남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험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