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핸드폰으로 연말정산 가능 한가요?
자식을 1명더 낳아서 지금자녀둘이됬습니다 그럼보통 더 세액해택을보통 받지않나요? 연봉4천900이고 지난달은20만언받았는데 이번달은대략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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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산했을 경우, 출생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공제, 출산한 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워 공제,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이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속기간인 2020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으며 인적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