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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반딧불181
모던한반딧불18122.01.09

핸드폰으로 연말정산 가능 한가요?

자식을 1명더 낳아서 지금자녀둘이됬습니다 그럼보통 더 세액해택을보통 받지않나요? 연봉4천900이고 지난달은20만언받았는데 이번달은대략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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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산했을 경우, 출생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공제, 출산한 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워 공제,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이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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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속기간인 2020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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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으며 인적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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