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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어디까지인가요?

연말공제르ㄹ 받는데 생각보다 받을게 별로 없네요 인적공제가 크던데 부모 자식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도는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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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명당 150만원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아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모, 장인/장모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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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등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한도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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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꼭 동거 하여야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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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나이요건/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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