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명당 150만원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아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모, 장인/장모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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