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카타르 통화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어디까지인가요?

연말공제르ㄹ 받는데 생각보다 받을게 별로 없네요 인적공제가 크던데 부모 자식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도는 따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명당 150만원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아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모, 장인/장모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등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한도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꼭 동거 하여야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나이요건/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