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록자체는 암으로 확진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을 찾기 위해서 CT,MRI,피검사, 초음파등을 시행했을텐데 이 검사들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고 암으로 확진이 될 경우 나중에 진료비를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절차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암진단급여금 약관에 의하면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말은 조직검사결과를 보고 암을 확인한날을 진단일로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