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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4.22

중증질환산정특례적용시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어는단계부터 적용되나요?

예) 조직검사후 암진단이 나오면 조직검사비부터

검사비용이 산정특례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수술후 조직검사다시해서 암진단이 확실시되면 수술비부터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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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은 조직검사결과지로 부터 진단 합니다.

    종양 제거술 이후 조직을 떼내어 검사결과가 악성이면

    그에 관한 병원비용은 산정특레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등록자체는 암으로 확진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을 찾기 위해서 CT,MRI,피검사, 초음파등을 시행했을텐데 이 검사들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고 암으로 확진이 될 경우 나중에 진료비를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절차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급여금 약관에 의하면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말은 조직검사결과를 보고 암을 확인한날을 진단일로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시점이라기 보다 미리 납입한 돈이 있어도

    의사가 산정특례적용하면 원무과에서 환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의 질병에 진단이 확정되면 보통 진단했던 전문의가 산정특례를 바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통 조직검사는 결과가 1주일 정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해당이 안되고 진단확정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 산정특례적용은 조직검사후 암진단이 확정되면 해당병원에서 자동으로 등록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