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건강보험산정특례 적용대상중
암진단3가지(소액암/경게성종양/제자리암등)
가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악성신생물 c00-c97, 제자리암 d00-d09.9 , 경계성종양 d37.4-d48.9까지 적용이 됩니다.
2.산정특례적용시기는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진단이 나오면 언제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예)수술비부터/조직검사등 암진단 일체의 검시비부티
=> 산정특례는 신청해서 통과되면 진단된 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