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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4.26

산정특례(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건강보험산정특례 적용대상중

암진단3가지(소액암/경게성종양/제자리암등)

가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산정특례적용시기는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진단이 나오면 언제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예)수술비부터/조직검사등 암진단 일체의 검시비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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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양성종양 빼고는 거진 다 적용 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조직검사 결과지로 부터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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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진단이 악성으로 나오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스빈다.

    2. 진단이 되면 해당진단을 위한 검사비용까지 소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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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건강보험산정특례 적용대상중

    암진단3가지(소액암/경게성종양/제자리암등)

    가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악성신생물 c00-c97, 제자리암 d00-d09.9 , 경계성종양 d37.4-d48.9까지 적용이 됩니다.

    2.산정특례적용시기는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진단이 나오면 언제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예)수술비부터/조직검사등 암진단 일체의 검시비부티

    => 산정특례는 신청해서 통과되면 진단된 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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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조직검사상 암=악성종양이면 산정특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병명으로 진료볼씨 급여가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 5프로 적용 받습니다.

    2.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해줍니다 요즘은 보통 신청 당일 승인이 대부분 됩니다. 조직검사 이전 진료를 그 해당 병의심으로 진료를 보았다면 소급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하며 병원원무과에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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