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종 세율이 15.4%보다 커지게 되면 금융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