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을 사고 보유하다 보면 배당금이 나오던데요~ 이때 주식 배당을 주면 일정금액이 넘으면 배당소득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당소득세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으로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됩니다.(15.4%)
이자 및 배당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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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율차이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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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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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아자 맟 배당에 대한 세금은 지급액의 15.4%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