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분양권 1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매입시에 취득세?
안녕하세요 :)
조정지역 1채 취득세 1~3% + 조정지역 1채 추가 매수 취득세 8%는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 구매한 조정지역 1채가 분양권일 경우,
두번째 구매한 조정지역 추가 1채는 아파트일 경우,
두번째 구매한 아파트 취득세 먼저 내게 되잖아요.
그럼 8% 내는건가요?
8% 내고, 첫번재 구매한 분양권이 아파트 준공되면, 등기치고 1~3%내는건가요?
아님 그 반대인가요? ㅠ
(참고로 생애 첫 구매라서 취득세 할인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아파트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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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가 맞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등기할 경우 2주택으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기존 분양권을 아파트로 등기했을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기존 분양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계약)된 것이라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 날 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