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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물총새87
운좋은물총새87
22.01.21

1분양권 계약후 1주택 취득시 당해지역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관련 입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1분양권 계약 (2020.03 계약일 2022.10 입주일 )

2020.08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1주택 구입 (2022. 02 조정지역 주택구입 -1억미만)

질문)

1) 분양권취득후 1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1.1%인지 8%인지?

2)분양권 입주때 1주택인 보유한 상태인데 취득세가 1.1%인지 8%가 되는지?

(비조정때 계약한 분양권(2020.03)은 등기할 당시 취득세는 주택수 상관없이 1.1%라는 말이 맞는지?)

3) 1주택 구입후 먼저 계약한 분양권 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려면 1분양권 계약후 1주택 취득한 경우 1년 경과 기준을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1년 경과인지 아니면 분양권 등기시점으로 1년경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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